공지사항
2026-06-25
위해상품 검수 서비스 도입 안내
수입 금지·제한 품목으로 인한 통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상품 검수 서비스를 도입합니다.
- 시작일 : 2026년 6월 25일
- 검수 항목 : 품목 적합성, 인증 표시, 성분표 확인
- 신청 방법 : 주문 시 검수 요청 선택
검수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으며,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.